본문 바로가기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조직 문화"


 DGB금융그룹은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 청렴하고 올바른 경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신뢰받는 DGB 」 라는 윤리경영비전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를 위하여 청렴과 공정성, 배려와 존중의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룹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그룹의 전 임직원은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건실한 경영으로 그룹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여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정도경영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도덕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금융인으로서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한다.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조직 문화"


제1조 (목 적) 이 강령은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금융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객우선)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법규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신의성실)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질서 존중)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보호)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업무정보와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기혁신) 임직원은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힘써야 한다.
제8조 (상호존중)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9조 (주주가치 극대화) 임직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적 책임) 임직원 모두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의 보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 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품위유지) 임직원은 회사의 품위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사적이익 추구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이자산운용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임직원들의 청렴 유지 등을 준수하기 위해 행동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임직원간 상호존중 의무, 임직원 상호간 선물 향응 수수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제공 금지, 직무청렴계약제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이자산운용은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준칙 행동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그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해석과 결정에 따릅니다.
또한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표창하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신고대상 행위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영업관련 부당행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금융관련법령의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
-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
-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융사고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2) 신고방법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7 교보증권빌딩 14층 (07327) 준법감시인 앞
- 전화 : 02-707-4270
- 인터넷 :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 '내부자 신고' → '익명 신고하기'